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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씽씽버디1 2023. 5. 19. 18:08

목차



    청년 취업난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집값, 물가등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고립 등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교육 빈곤층(27.8%), 주거 빈곤층(31.3%)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개개인의 역량 향상과 사회 전반에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과 고용 등에서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청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0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0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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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고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원,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개 기업 등은 참여 제한

     

      3) 구체적은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pdf
    2.69MB

     

     

     

     -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구체적은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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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허자 수익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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