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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매달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5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시작되었으니 아래 지원대상자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1(월) ~ 5/26(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15(월) ~ 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죄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