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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만 해당될까요? 정답은 삐-- 아닙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솔린차 역시 배출허용기준에 충족된다면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몰라서 저공해 차량이 받는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
저공해 자동차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1종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며, 3종은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차량으로 LPG, 휘발유자동차등을 말합니다. 내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지금 바로 조회해 볼까요?
내차가 가솔린이나 LPG 차량이라면, 무공해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으로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매뉴얼 참고하세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으로 조회해 보세요!
2020년 4월부터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 자동차 확인했다면,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자동차 등록지 기준으로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스티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스티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았다면, 차량의 앞유리 적당한 곳에 잘 보이도록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사항이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티커 반드시 부착하세요!
저공해 차량 혜택
저공해 차량 등록 시 지자체별 혜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영 주차장 할인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 차량 저공해 차량 유무 확인하고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받아 할인 혜택 받길 바랍니다.
저공해 자동차 |
혜 택 |
1종 | 차량 구매 보조금,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2종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3종 | 전국 공영주차장 30 ~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 ~ 3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