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말 라이딩... 자전거 도로에서 기분 좋게 달렸는데... 포트홀~ 꽈당!!

     

    마트 다녀오다가 횡단보도 앞 깨져있는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꽈당!!

     

    회사 출근길. 차에 시동을 걸고 우회전 도로 진입 중 열려있는 맨홀 뚜껑에 그만... 쾅!!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인도에서 걷다가, 자건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또는 도로에서 운전 시,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거나 자전거 및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이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알고 계셨나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항만,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영조물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즉,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신체나 제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처리과정

     

     - 영조물의 하자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사고 장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결함이 있는 영조물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 CCTV 확보 등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 영조물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민원 센터를 통해 영조물사고담당 주무관을 확인합니다. 영조물사고담당 주무관을 통해 해당 사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영조물사고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서 사고 관련자료와 함께 송부합니다. 영조물사고담당 주무관은 사고 장소의 영조물배상책임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사고 접수를 진행 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

     

     -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통해 피해자의 대물 혹은 대인사고에 대해 보험사고조사 및 보상처리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고장소가 보험에 가입된 장소가 아닌 경우, 검찰청을 통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영조물사고 보상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조물사고에 대한 사고가 보험접수되면, 보험사는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을 조사합니다.

     

     -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배상으로 나뉘는데, 직접손해 배상은 수리비, 재구입비 등의 원상복구비용이고, 간접손해는 휴차료, 사용손실 등에 따른 손해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

     

     - 대인배상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례비, 일 실수입 등을 배상합니다. 이중 일 실수입, 즉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벌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손해로 가장 큰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 대물, 대인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조물사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 후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이점은 꼭 유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