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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 1인당 300만 원 주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로 참여자 7천 명을 모집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1만 5천 명 선정에 3만 1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하기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하기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들은 활동 지원금과 함께 취업특강, 강점진단, 전문가 컨설팅, 스트레스 관리 등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하기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하기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하기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하기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은 지난 3월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에게는 좋은 추가 기회입니다. 접수기간은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입니다. 추가 모집 시 신청자가 많이 몰릴 거라 예상되며, 접수 시작과 동시에 아래 직접 링크 클릭해서 바로 신청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하기

     

     - 취업여부 :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 가능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월세지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 신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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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 스캔 후 pdf, jpg 파일로 업로드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 월별 활동계획서(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3. 7. 28.(금) 예정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은 7.13. ~ 7. 20. 예정으로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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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의무사항

     

     -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 간접 비용 및 생활비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소명자료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제출(온라인)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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