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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이 5월말 정기 신청 대상 202만 가구에 평균 113만원씩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액이 무려 평균 113만원 입니다. 아쉽게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고요?? 걱정하시 마세요~!!
6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다만, 정기신청시 지급 금액보다 10%감액지급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기한은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보도참고자료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재산요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한 재산 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입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신청 마감 / 지급 완료
2)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